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2020. 5. 2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01. 5. 15.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0. 10. △△대학교에 입사하여 2016. 5. 9.부터 2018. 11. 14.까지 기획평가팀장으로 근무하고, 2017. 9.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교무입학팀장을 겸임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018. 3. 23.까지 △△대학교에 대한 학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8. 4. 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문책(중징계, 해임) 및 경고‘를 요구하였다.

성명 직위(직급) 지적내용 처분
피고보조참가인 교무지원팀장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 문책(중징계, 해임)
기획평가팀장 □□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 부당
교무입학팀장 총장 임시수당 지급 부적정 경고

다. 참가인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고는 2018. 5. 8.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8. 5. 21.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변경한 ‘조사처분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성명 직위(직급) 지적내용 처분
피고보조참가인 교무지원팀장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 문책(중징계)
기획평가팀장 □□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문책(중징계, 해임)
□□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 부당 문책(중징계)

마.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의결 결과에 따라 2019. 1. 16.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육과정, 학생지도,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이 소집한 교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총장의 지시를 검토 없이 이행한 것은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2. □□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규정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학교 학칙 제103조 및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학칙과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학칙 제73조 및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 제8조 제9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전임교원, 직원,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가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직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입안서를 제출받는 총괄부서(기획평가팀) 담당자임에도 제출된 규정입안서(□□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 2018. 1. 9.)에 대해 신구대비표 등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 제·개정 부당(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제규정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학칙 제100조 및 제103조,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및 □□대학원 학사 내규 제97조에 따르면 학칙과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2 총장의 지시를 받고 대학의 정식 기구로 존재하지 않는 ‘(가칭)□□대학원 위원회’에 대한 위원 10명을 위촉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9. 2. 12.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2.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원고는 2019. 5.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참가인은 교무입학팀장으로서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당시 총장 소외 1(이하 ‘전 총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임시휴업을 그대로 공지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참가인

전 총장이 참가인에게 긴급 임시휴업을 공지하도록 지시한 것을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는 상관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당시 긴급한 학내 상황에서 위법성이 불분명한 전 총장의 지시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휴업을 공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 19, 21호증, 을나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 총장은 2016. 9.경 ○○○○○○○○ 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총회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배임증재죄의 공소사실로 2017. 9. 22. 기소되었다.

(2) △△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2018. 1. 29.경부터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학교 종합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다. △△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018학년도 1학기의 개강을 2018. 3. 2.에서 2018. 3. 9.로 연기하였다.

(3) △△대학교는 2018. 3. 9.부터 신관 및 운동장에 마련한 임시천막에서 수업을 강행하였다. △△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2018. 3. 15. 23:30경부터 2018. 3. 16. 02:30경까지 사이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종합관 및 신관을 점거하였다.

(4) 학생들의 종합관 내 전산실 점거로 학사행정이 마비되자 전 총장은 학생들의 전산실 점거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였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2018. 3. 17. 22:00경 학생들이 점거 중이던 종합관 내 전산실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5) △△대학교 부총장 소외 2는 2018. 3. 18. 9:30경 원고에게 “〈긴급〉 과장님, 오늘(주일) 오후 4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보직사퇴를 하였으나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오니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여 주십시오. 장소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소외 2는 2018. 3. 18. 16: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내에 있는 식당에서 긴급회의(이하 ‘이 사건 긴급회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위 긴급회의에는 보직교수 7명이 참석하였고, 참가인은 교무지원팀장으로서 배석하였다.

(7) 소외 2는 2018. 3. 18. 20:16경 전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오늘(2018. 3. 18.) 오후 7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1. 수업진행에 관하여
① 제1안 : 2018. 3. 19.부터 2018. 4. 2.까지 2주간 휴업하기로 한다(5명).
② 제2안 :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사태추이를 보면서 휴업을 결정하기로 한다(2명).
※ 보충설명 : 2주일간 휴업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종합관이나 기숙사에 남아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정관에 관하여
2018. 3. 23.까지 정관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학내 사태의 모든 책임이 원고 이사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보직교수들의 보직사퇴를 공론화하기로 한다.

(8) 전 총장은 2018. 3. 18. 22:00경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2018. 3. 19.부터 일주일간 임시휴업을 할 것을 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9) 원고는 같은 날 22:20경 전 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휴업 공고문 초안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임시휴업 공고
학내 비상사태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 학칙 제15조에 따라 임시휴업을 공고합니다.
기간 : 2018. 3. 19.(월) ~ 23(금)
대상 : 대학, 대학원(별도 시설인가된 양지캠퍼스 □□대학원 제외)
2018. 3. 18.
△△대학교 총장

(10) 이에 대하여 전 총장은 2018. 3. 18. 22:33경 원고에게 “결재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8. 3. 18. 22:40경 기획평가팀의 학사수업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임시휴업을 공지하도록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휴업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은 위 임시휴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학교법인 ○○○○○○○○ △△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8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제14호는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조 제3호, 제12호와의 균형상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일간의 임시휴업은 교육과정, 학생지도, 대학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제14호의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교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무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총장은 교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긴급회의는 부총장이 주요 보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소집한 비공식 회의로서, 전 총장은 위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긴급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긴급회의를 교무위원회 회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휴업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참가인은 교무지원팀장으로서 학사일정의 수립 및 조정,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시휴업을 공지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및 △△대학교 내부 규정에 비추어 위 임시휴업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임시휴업을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공지하였다.

2) 제2 징계사유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감사의 자녀는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감사 소외 3의 자녀 소외 4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참가인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학금 운영규정에 정한 “재단이사”에 감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대학원 학생복지팀에서 지출 품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대학원 학생복지팀에서 기안한 지출품의서에 예산통제에 관한 중간결재자로서 결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개정 전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이하 ‘□□대학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9호는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2) △△대학교 □□대학원은 2017. 2. 23. 원고의 감사로 선임된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2017. 9. 27. 교비회계에서 소외 3의 자녀인 소외 4에 대한 교직원장학금 4,52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외 4에게 합계 4,522,000원(2017. 11. 2. 1,261,000원, 2017. 12. 8. 3,261,000원)을 지급하였다.

(3) □□대학원 학생복지팀이 2017. 9. 19. 작성한 장학금 기안서에는 제목 란에 “교직원장학금(재단임원) 지급의 건”, 장학금명 란에 “교직원”, 비고 란에 “재단임원/소외 3목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 총장은 2017. 9. 27. 위 기안서에 결재하였다.

(4) 참가인은 □□대학원 학생복지팀에서 기안한 소외 4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출품의서에 2017. 10. 13. 및 2017. 11. 17. 2회에 걸쳐 예산통제에 관한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

(5) 교무위원회는 2017. 12. 14. 신학대학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 제8조 제9호의 교직원장학금 지급대상을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에서 “법인임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로 개정하였다.

(6) 소외 4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교육부 실태조사 처분에 따라 전액 환수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교직원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외 4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읜 비위행위는 정관 제8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개정 전 □□대학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 제8조 제9호에 의하면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이므로, 감사의 직계자녀는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감사 소외 3의 자녀인 소외 4는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참가인은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기획평가팀장으로서 □□대학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 지출품의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관리·통제할 의무가 있었다.

(3) 그럼에도 참가인은 교직원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소외 4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지출품의서를 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7. 10. 13. 및 2017. 11. 17. 2회에 걸쳐 예산통제에 관한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

3) 제3 징계사유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전 총장이 그 당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대학원위원회를 급조하고 10일 이상의 공고 절차 및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장의 결재만으로 □□대학원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대학원 학사내규 등의 개정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참가인은 기획평가팀장으로서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피고 및 참가인

□□대학원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와 △△대학교 학칙 제10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정식기구이고, 2002년경에도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있다. □□대학원위원회가 긴박한 학내 비상상황에 따라 구성 다음날인 2017. 12. 14.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대학원 관련 내규를 제·개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7 내지 18호증, 을나 제1, 3, 4,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학교 □□대학원의 2018년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입생 선발을 위한 2차 면접고사는 2017. 12. 18.부터 2017. 12. 20.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2) 2017. 12. 18. 2차 면접고사 시행을 앞두고 1차 필답고사 합격자 발표를 위한 교수회의가 2017. 11. 29.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교수들이 총장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거부하여 위 교수회의는 2017. 11. 30.로 연기되었다.

(3) 위와 같이 2017. 11. 30.로 연기된 교수회의는 학생들이 전 총장의 교수회의 참석을 막아 무산되었다.

(4) 입학사정을 위한 교수회의가 2017. 12. 1. 다시 소집되었으나, 학생들이 회의 장소인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회의 참석을 막아 무산되었다.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 퍼진 공지 문자는 아래와 같다.

긴급공지
오늘 교육부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12:30 교수회의(입학사정회)가 잡혔습니다.
오늘 총장님 오실 예정입니다.
입학사정회를 막아야 오늘 예정된 1차 합격자 발표가 안 되고, 행정마비, 이슈화, 교육부 개입, 총장 사퇴 가능합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본관으로 오세요.
어제처럼 총장님을 막아서 교수회의가 안 열리게 할 것입니다.

(5) 입시사정을 위한 교수회의가 2017. 12. 13. 다시 소집되었으나, 학생들이 회의 장소를 봉쇄하고 교수들의 회의 참석을 막아 재차 무산되었다.

(6) 전 총장은 2017. 12. 13. 23:30 참가인에게 □□대학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니 통보하여 달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보조참가인 팀장님,
□□대학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위원장: 소외 5
위 원: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 총 장 -

(7) 원고는 2017. 12. 13. 기획평가팀 부하직원 소외 15에게 □□대학원위원회 신설 및 위원 임명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15는 2017. 12. 14. 00:14경 전체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대학원위원회 신설 및 위원 임명을 통지하였다.

(8) 소외 15는 2017. 12. 14. 기안일과 시행일이 2017. 12. 13.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학원위원회 신설의 건’ 내부기안을 상신하였고, 위 내부기안에 원고는 2017. 12. 14., 전 총장은 2017. 12. 15. 각 결재하였다.

학내 △△대학교 학칙,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위원회 신설 및 위원발령(발령일: 2017. 12. 13.)
위원회 명칭 위원장 위원
□□대학원위원회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9) □□대학원위원회는 2017. 12. 14. 10:30 소집되어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 권한을 교수회에서 □□대학원위원회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대학원 학사내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대학원 학사내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개정 후 □□대학원 학사내규를 ‘이 사건 내규’라 하고, 2017. 12. 14.자 개정을 ‘이 사건 내규 개정’이라 한다).

개정 전 □□대학원 학사내규 개정 후 □□대학원 학사내규
제6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의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쳐 □□대학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쳐 □□대학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7.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교수회에서 퇴학처분하기로 결의된 자 7.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퇴학처분하기로 결의된 자
제63조(성적의 무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무효로 한다. 제63조(성적의 무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교수회에 의해 그 징계가 결의된 학생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성경고사, 경건훈련, 실천 포함)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의해 그 징계가 결의된 학생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성경고사, 경건훈련, 실천 포함)
제71조(학생지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대학원 원장, 경건훈련원장, 각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제71조(학생지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복지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학생을 징계하여야 할 경우 지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전환되며, 이 경우 징계위원은 총장, □□대학원 원장 및 처장급 이상 보직자가 추가된다.
제75조(징계처분)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75조(징계처분)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징계한다.
제91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연구과정 및 단기편목과정에 속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교수회의 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대학원 안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97조(교수회의 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학원 안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및 계절학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 · 폐에 관한 사항
10.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학원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제9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학칙 제10장 제4절에 근거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세부 기능 및 조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또는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5.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성정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원 학사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8조(제 위원회) □□대학원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9조(제 위원회) □□대학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교무위원회
제99조(준용사항) 이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교 학칙을 준용하거나 □□대학원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0조(준용사항) 학년,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성적, 상벌 등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신설]
제101조(규정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10) △△대학교 □□대학원에는 2002년경 □□대학원위원회가 존재하였고 위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학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11) △△대학교는 2019. 1. 21.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학칙에 명시하였다.

개정 전 △△대학교 학칙 개정 후 △△대학교 학칙
제104조(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제104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을 통합한 통합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학원에 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신대원부총장을 포함한 □□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신대원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12) □□대학원위원회는 현재까지 □□대학원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 총장에 의한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2017. 12. 14. 개최된 □□대학원위원회에 의한 □□대학원 관련 내규의 제·개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정관 제8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이 사건 내규 개정 무렵 □□대학원 학사내규나 학칙은 물론이고 정관에도 □□대학원 학사내규의 개정 절차 전반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 그런데 □□대학원위원회는 이 사건 내규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의해 비로소 신설된 조직이므로, 이 사건 내규 개정 및 □□대학원위원회 규정의 제정 절차에 있어서는 개정 전 □□대학원 학사내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정 전 □□대학원 학사내규 제99조는 “이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하거나 □□대학원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위 학사내규가 학칙을 □□대학원에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규범인 점, 위 학사내규는 정원 외 입학이나 제적 사유, 학위 취소 등 학칙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져야 할 내용까지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내규 개정을 승인한다는 등의 □□대학원 교수회 결정이 없는 이상 학칙의 개정에 요구되는 절차에 준하여 학사내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위 학사내규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10일 이상 공고 및 의견 청취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학칙 제111조),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 사립학교법 26조의2 , 학칙 제112조 본문). 더구나 이 사건 내규 개정은 입학이나 징계 등 각종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 권한을 ‘교수회’에서 ‘□□대학원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교수회의 심의 대상이기도 하다(학칙 제112조 단서, 제100조).

(4) 그런데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 및 이 사건 내규 개정에 있어서 학칙의 개정에 요구되는 절차나 교수회의 심의 등 절차 등이 거쳐진 바가 없다. 다만 전 총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참가인에게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임원 지정을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위원회 신설 통지’라는 제목 하에 이메일로 회람되었으며, 그 다음날 바로 □□대학원위원회가 소집되어 입학, 징계 등 각종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 권한을 □□대학원위원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내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내규 개정 과정에서 공고 또는 의견 청취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은 기획평가팀장 및 교무입학팀장을 겸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은 전 총장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점, 감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장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참가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장학금은 전액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대학교의 기획평가팀장 및 교무입학팀장을 겸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하였다.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교무지원팀장으로서 교무위원회의 운영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긴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휴업 결정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임시휴업을 공지하였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기획평가팀장으로서 □□대학원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 지출품의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관리·통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

라) 피고는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기획평가팀장으로서 전 총장이 □□대학원위원회를 급조하여 □□대학원의 학사운영 관련 권한을 교수회에서 □□대학원위원회로 이전하는 이 사건 내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는 학내 분규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가인이 전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사건 내규 개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내지 정직’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