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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4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7. 13:05경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30%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약 30%인 6만 원(20만 원×3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1차로 쪽으로 작게 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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