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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나7460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2018. 11. 13. 성남시 분당구 E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0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특히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실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 지급한 수리비의 40%인 523,000원(= 1,307,500원 × 4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무모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차량 과실 내용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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