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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83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 15: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을 따라가며 좌회전하다

피고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차량 손해]담보기준에 따라2019. 1.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284,530원(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 6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전면이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에 피고 차량이 직진차선인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추월함과 동시에 원고 차량전면으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나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였다

하여도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근접하여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이 확인 가능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2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3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원고 측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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