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6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5. 16:13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696번길 T자형 교차로에서 슬항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분과 슬항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전면과 측면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389,000원을 공제한 1,559,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T자형 교차로로서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원고 차량이 선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1호, 제2항 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