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어선에 약정한 기간 동안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4. 서귀포시 B 원룸 C 호 소재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000만 원을 주면 E에 1년 간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4. 서귀포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선 불금 500만 원을 주면 1년 간 J에 승선하여 밥을 짓는 직책인 도 모장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8. 3. 5. 500만 원, 2018. 3. 8. 1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9.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 포항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L에 승선하여 밥을 짓는 직책인 도 모장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8. 3. 19.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3. 23.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 포항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 항에서 피해자 O에게 “ 선 불금을 주면 P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8. 5. 4. 400만 원, 2018. 5. 10. 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37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어선에 약정한 기간 동안 승선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