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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D이 가전제품 렌 탈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 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 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 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D과 렌 탈 회사를 상대로 렌 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 탈 제품의 설치 장소로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4. 12. 19. 경 렌 탈 제품에 대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여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 ( 주) 코 웨이와 F 명의로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모델 명 : CHPI-380N)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모델 명 : APM-0812DH) 1개, 시가 769,000원 상당의 비데( 모델 명 : BAS14-B) 1개 등 시가 합계 3,369,000원 상당의 렌 탈 제품 3개에 대한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인 청주시 G 205호에서 시가 위 렌 탈 제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H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 H이 가전제품 렌 탈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 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 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 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H과 렌 탈 회사를 상대로 렌 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 탈 계약을 체결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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