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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 정 129』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2016 고 정 19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9』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고소인 회사 에이제이 네트 워스( 주 )로부터 스마트 제품 렌 탈 영업을 위탁 받은 SK 브로드 밴드에 연락하여 고소인 소유 시가 1,018,500원 상당의 “LG 47인치 LED 스마트 TV”를 3년 간 렌탈함에 있어 36개월에 걸쳐 매달 41,58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를 인증하는 형태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 사유가 되면 렌 탈 물품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양산시 B 아파트 106동 1505호에서 위 고소인의 TV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해 4. 경부터 렌탈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위 렌 탈 제품을 고소인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친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같은 해 12. 경, 재활용업체에 임의로 중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가항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 시가 1,242,57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를 3년 간 렌탈함에 있어 36개월에 걸쳐 매달 50,71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를 인증하는 형태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 사유가 되면 렌 탈 물품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양산시 C, 103동 904호에서 위 고소인의 노트북을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2014. 4. 경부터 렌탈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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