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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E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 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 렌 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 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 탈 수당과 물건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일한 수법으로 ‘F’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렌 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F 렌 탈, 신불자도 가능합니다.

렌 탈 신청 시 현금 지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 안 마의 자, 정수기 등을 렌 탈하면 30-40 만원을 주겠다.

렌 탈 물건들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명의로 렌 탈 신청만 해 주고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쿠쿠 주식회사와 시가 2,537,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으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렌 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렌탈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 탈 물건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할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이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렌 탈 물건을 설치 받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쿠쿠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 탈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쿠쿠 주식회사로부터 미리 G에게 배송장소로 기재하도록 한 장소로 위 정수기 등을 배송 받고, 그 무렵 G에게 1,660,000원을 약속한 수당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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