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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9.03 2012가단20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1. 2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C 임야 17,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피고 앞으로 2008. 9.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1. 27. 피고 앞으로 200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2008. 4. 30.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8. 12. 18. D에게 2,135만 원을 지급하고 그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 한 후 그 중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토지를 2012. 3. 8. 주식회사 금터부동산에 매도하고 그날 주식회사 금터부동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①주장). 2) 원고는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주장).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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