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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3구단1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7,247,240원의 부과처분 중 888,60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화성시 C, D, E 등 3필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4. 19. 접수 제11462호로 198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8. 6. 9. C 토지가 F, G, H로, D 토지가 I, J로, E 토지가 K, L, M로 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면서 총 11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K 토지를 제외한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B으로부터 N, O, 삼성씨.엠. 주식회사, P 등 4명(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N는 C, G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85496호로 200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은 F, H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85497호로 200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삼성씨.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D, I, J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19. 접수 제87672호로 200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P은 E, L, M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7. 2. 접수 제95466호로 200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미등기 상태에서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전매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7,247,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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