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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4구합5669
손실보상금(누락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청구 부분 및 매매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비축사업(B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1. 9. 30. 같은 고시 D,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일부 협의보상 1)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화성시 F 토지 지상의 지장물 일부와 영업보상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합계 59,500,000원(그 중 영업보상금은 16,800,000원)으로 정하여 보상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의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선정자는 2013. 3. 13.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화성시 F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193,178,870원으로 정하여 보상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화성시 F, G, H,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4,884,5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잔여지인 화성시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45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선정자에게 위 협의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3.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3.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및 2014. 4. 17.자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화성시 F 지상의 원고 소유 지장물 일부[위 나.의 1)에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지장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6,600,000원으로 정함. - 수용개시일: 2014. 4. 15. -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4. 17. 위 보상금을 7,150,000원으로 경정.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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