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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4구합573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전 1,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79/2,1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C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비축사업(D) - 고시 : 2007. 4. 16. 경기도 고시 E, 2011. 12. 1. 국토해양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① 이 사건 토지 ② 이 사건 토지 및 파주시 C 지상의 이 사건 축사를 포함한 원고 소유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39,182,140원 ②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합계 146,841,750원(이 사건 지장물 중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축사에서 원고가 사육하고 있던 한우 56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1,660,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줄 것과 축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목장용지로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의 축산업 등록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축산업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43,429,17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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