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5299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일반산업단지(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4. 8. 경기도 고시 C, 2013. 9. 10. 같은 고시 D, 2014. 6. 5. 같은 고시 E, 2014. 7. 17. 같은 고시 F, 2015. 4. 21.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9. 10. - 손실보상금: 아래 표 중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각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 감정’이라 한다) 순번 보상금 내역 면적/수량 평가금액(원) 1 김포시 H 3,139㎡ 2,151,261,330 2 김포시 I 272㎡ 170,453,330 3 지장물 1,873,403,840 합계 4,195,118,50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31.자 경정재결 - 경정이유: 수용재결에 계산상 착오가 있음 - 경정내용: 지장물 보상금액을 1,427,496,010원으로 경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 소유의 각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낮은 금액이므로 보상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나. 인정사실 순번 보상금 내역 면적/수량 평가금액(원) 1 김포시 H 3,139㎡ 2,088,376,700 2 김포시 I 272㎡ 171,904,000 합계 2,260,280,700 (1) 이 법원이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소속 감정인 J에게 의뢰한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다.

(2) 감정인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누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른 감정인이 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지장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