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승인 및 고시 사업명 : 비축사업(B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2010. 12. 1. 국토해양부고시 C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2012. 1. 19. 국토해양부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과수원 293㎡, G 과수원 894㎡, H 과수원 9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G 지상 철문 및 15년생 감나무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가 수용을 청구한 I 과수원 710㎡(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는 수용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금 - 토지 : 181,590,900원(F 토지 25,725,400원 G 토지 78,135,600원 H 토지 77,729,900원) - 지장물 : 23,755,000원(수목 23,555,000원 철문 200,000원) 수용개시일 : 2012. 6. 25. 감정평가법인 : 대일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82,311,300원으로 증액(G 토지 및 H 토지에 대해서만 78,493,200원 및 78,092,7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이 사건 잔여토지의 수용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피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