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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구합24369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107,250원, 원고 C에게 16,109,2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비축사업 [D 도로 사업 용지 비축사업 (2 차, 3차),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 사업 인정고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2017. 3. 21. 국토 교통부고시 E) 3)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2. 6.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1) 수용 재결 대상 토지, 지장 물 및 이에 대한 보상금 가) 원고 A ① 경산시 F 리( 이하 ‘F 리 ’라고만 한다) G 도로 496㎡, 228,432,800원 ② H 전 235㎡, 289,990,000원 ③ H 지상 지장 물, 50,237,250원 나) 원고 B ① 경산시 I 리( 이하 ‘I 리 ’라고만 한다) J 전 481㎡, 682,298,500원 ② K 잡종지 12㎡, 17,370,000원 ③ J, K 지상 지장 물 56,626,000원 다) 원고 C ① L 공장 용지 22㎡, 44,085,800원 ② M 도로 150㎡, 80,437,500원( 도로의 부지 임을 전제로 평가 되었다) ③ N 답 255㎡( 이하 지목과 면적은 생략한다), 456,054,750원 2) 원고 B의 영업 보상 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 원고 B은 영업 보상 (O 서비스센터) 및 폐업 보상( 자동차 검사소) 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고 B의 영업장 (O 서비스센터) 은 자동차 정비 영업장, 자동차 검사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에 주차장 일부가 편입되었지만 주요 영업장은 편입되지 않아 그러한 사실만으로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수용 개시일: 2019. 1. 30.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 한다) 1) 이의 재결 대상 토지, 지장 물 및 이에 대한 보상금 가) 원고 A ① G, 234,409,600원 ② H, 289,743,250원 ③ H 지상 지장 물, 49,318,750원 나) 원고 B ① J, 689,297,050원 ② K, 17,544,000원 ③ J, K 지상 지장 물 56,898,000원 다) 원고 C ① L, 45,29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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