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4차) 2) 고시: 2011. 12. 1.자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D 3 시행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임 1,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41,715,450원 3) 수용개시일: 2014. 2. 11.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1)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한다
)에 해당하므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목이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43,482,600원으로 증액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에 관하여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지급 또는 증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의 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