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76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B연구원으로부터 C 사이트 구축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하면서 아래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명 : C 사이트 구축 ● 계약금액 :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 2015. 4. 22.~2015. 6. 20. ● 계약내용 : B운영원 C 사이트 구축 ● 결제조건 - 선금 :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시 지급 - 중도금 : 8,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프로그램개발 종료 시 - 잔금 :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료 시 ● 특수조건 -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또는 해제시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원고의 인력을 교체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조율을 수행하고 원고는 사업추진에 있어 턴키방식으로 수행한다.

-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 상기 기술되지 않은 내용 및 요구사항은 원계약에 따른다.

- 프로젝트 진행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 측 D 계좌로 3,86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7. 8. 원고에게 ‘계획한 산출물 납기(2015. 6. 30.) 지연, 재약속한 개발완료기한(2015. 7. 6.)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파기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수정작업으로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넘긴 2015. 7. 15. 약정한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시연만을 남겨 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