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C는 2015. 8.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 8. 26.부터 2016. 8. 25.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을(피고)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 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 1천만 원 2015. 8. 26. 중도금 : 2천만 원 2015. 9. 18. 잔 금 : 7천만 원 2015. 9. 30. (2)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임대료) (1) 월임대료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을은 매월 26일까지 갑에게 임대료를 선지불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D C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을이 월임대료를 전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조 1항의 월임대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2회 이상 월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 동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대목적물의 반환)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때와 같이 갑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을은 임대목적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을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