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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4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5.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은 선박에 대한 도장공사를 원고가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 제6조(계약금액) ④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수정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이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

⑤ 추가, 수정공사란 설계의 개정, 선공정 오작, 자재 등의 요인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작업을 말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단가계약서] 제1조(계약 목적물 및 납기) 4) 계약기간: 2016. 9. 4.~2017. 2.(인도 시까지) 제2조(계약금액) 1) 도장재료: 121,000,000원(= 1,100톤 × 1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도장인공: 143,000,000원(= 1,100톤 × 1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소모품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합계: 2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장공사를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6. 9. 9. 선급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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