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에 1,012만 원과 이에...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본소 및 반소청구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철도관광 개발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3. 6. 4. 피고 회사에 원고 회사의 홍보사이트 제작을 계약금액 1,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6. 4.부터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맡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선금으로 1,0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고객사와 업무 회의 시 합의 결정한 과업내역서를 바탕으로 개발한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에 원고 회사에 제출한다. 계약내용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3년 6월 4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원고 회사의 고객사의 사업종료로 인한 경우 또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합의가 있을 때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구축 시스템 오픈 일정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일금 1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및 방법)
2. 선금 50%(9,200,000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잔금 50%(9,200,000원)는 산출물 납품 및 시스템 오픈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해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