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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3자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밝혔고, 고소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렸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어깨를 잡고 내동댕이치듯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려고 데려가니 피해자가 힘 없이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70세가 넘은 여성으로, 이 사건 당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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