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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 세) 의 처 C의 내연 남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10 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10 일간 공소사실에는 ‘2 주간’ 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10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치료가 필요한 ‘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진단서, CD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손목을 2분 가량 붙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며, 사건 당일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지속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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