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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2노2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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