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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9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다가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게 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가던 중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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