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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5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353-22에 있는 약수한방삼계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며 같은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충격하고, 앞으로 미끄러지며 마주오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 원조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강남세브란스 병원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이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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