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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6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27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74-22번지 앞 편도3차로 도로 2차로 상을 청구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2: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7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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