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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개정동 봉정요양병원 부근 도로를 개정간호대학 방면에서 서개정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2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3. 4. 18. 19:40경 전북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대동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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