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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3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교차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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