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36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인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0.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식물원’ 입구에서, C에게 동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1,200만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1,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후에 원금 1,2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같은 달 14.경 위 C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35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율인 30퍼센트를 초과한 449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자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C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 C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원금인 1,200만 원만을 변제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