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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3고단17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4]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D에게 8,7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부터 36번까지와 같이 16회에 걸쳐 D, E 등을 상대로 합계 213,950,000원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008.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8,7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일 간격으로 1,300,000원씩 9회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88,650,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실 정리 내역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중 입금내역(F, E 명의 계좌), 출금내역(E 명의 계좌)

1. 피고인과 거래내역 정리표(2008년~2012년)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명의)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변제방법 관련 피해자들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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