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6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4명의 대부거래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46세, 여)에게 270만원을 빌려주면서 11주를 기간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30만원(연이자율 약182%)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