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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6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4명의 대부거래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46세, 여)에게 270만원을 빌려주면서 11주를 기간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30만원(연이자율 약182%)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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