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 부근 도로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서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10. 21:3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절취한 공기 호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12. 17:00 경 위 3. 항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