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공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14:00경 대전 동구 H 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공주시 J에 있는 K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대마 약 0.27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0.27g을 필로폰이 생각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