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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포천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0:00경 위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순천시 F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7. 순천시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복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회사 회신자료, 사진자료,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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