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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91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5. 27. B 주식회사에게 포르쉐 차량 리스대출금으로 148,837,250원을 대여하고 B 주식회사는 이를 44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B 주식회사와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4509호로 리스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B 주식회사와 원고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 4. 23. ‘B 주식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98,175,914원과 그중 63,273,914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4. 29.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4.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1749, 2014하면1174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4. 14. 파산 선고를, 2015. 7. 14.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그 채권자 목록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6. 원고에 대한 위 리스금 채권을 양수한 뒤 2015.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3462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 10. 8. ‘원고는 피고에게 63,701,774원 및 그중 63,273,914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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