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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208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실혼 남편인 소외 B의 사업자금을 대느라 현대카드 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현대카드는 소외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후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9473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7. ‘원고는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8,584,584원 및 그 돈 중 3,217,532원에 대한 2012.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함)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이후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905호, 2013하면590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5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905호, 2013하면5905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관하여 악의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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