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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1 2018가단16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6,700,000원을 대출받았고(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2012. 10. 17.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4.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가소1152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4,526,148원 및 그중 4,130,804원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다만,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10. 춘천지방법원 2013하단618, 2013하면61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5.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4. 4.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4호증의 1,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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