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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5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2015. 12. 31. 피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6325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4.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8,574,828원 및 그중 2,905,66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3.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359, 2015하면13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19. 파산 선고를, 2015. 10. 29.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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