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3,925,30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2618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2. 21.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4,875,984원과 그 중 4,552,600원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게,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피고에게 각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11. 위 각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3580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89,045원 및 그 중 3,925,3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3. 12. 23.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4. 1.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040호, 2013하면503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2. 파산선고, 2014. 4.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4.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8개 채권 원리금 합계 118,672,713원(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잔존원금 3,965,485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8,484,1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주소에는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