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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053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3,925,30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2618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2. 21.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4,875,984원과 그 중 4,552,600원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게,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피고에게 각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11. 위 각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3580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89,045원 및 그 중 3,925,3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3. 12. 23.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4. 1.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040호, 2013하면503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2. 파산선고, 2014. 4.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4.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8개 채권 원리금 합계 118,672,713원(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잔존원금 3,965,485원, 잔존이자지연손해금 8,484,1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주소에는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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