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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가단1299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차11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속초남부새마을금고는 2007. 10.경 1998. 11. 30.자 대출금 약정의 주채무자인 B, 연대보증인인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10. 8. ‘원고와 B, C은 연대하여 6,923,3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부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속초남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채권을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 당시 채권의 양도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춘천지방법원 2016하면226호, 2016하단22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8.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5. 30. 춘천지방법원 2017타채155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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