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차11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속초남부새마을금고는 2007. 10.경 1998. 11. 30.자 대출금 약정의 주채무자인 B, 연대보증인인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10. 8. ‘원고와 B, C은 연대하여 6,923,3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부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속초남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채권을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 당시 채권의 양도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춘천지방법원 2016하면226호, 2016하단22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8.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5. 30. 춘천지방법원 2017타채155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