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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261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의 공소사실 중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의료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1,984,258,270원을 교부 받았다’ 부분을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피해자 울산 광역시로부터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의료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1,984,258,270원을 교부 받았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범죄 일람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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