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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J이 개설한 K 요양병원을 L로부터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한 다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K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물적 인적 시설과 재단법인 J의 채권 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15. 3. 3. 경부터 N, 피고인의 처 O, 피고인 순서로 재단법인 J의 대표자인 이사장 변경 등기를 하고 의사 N 등을 채용하여 K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경 K 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846,5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5,324,065,140원을, 2015. 4. 7.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의료보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875,034,8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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