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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 위 C 한의원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아닌 D을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1,2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들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 또는 투약행위가 없었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총 7,183회에 걸쳐 합계 70,708,808원을, 2011. 10. 27.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대전 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의료 급여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2,508원을 각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건복지 부장관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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