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의사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월급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4. 14.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해시 I에서 진료실, 입원실, 물리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J 정형외과의원’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4. 1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3.부터 2016. 7. 22.까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552,783,186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4. 30.부터 2016. 8. 17.까지 의료 급여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38,151,93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90,935,11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B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