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병원 '에서, 사실은 시력 교정술은 비급여 대상이고 그와 관련된 수술 전후 진료비 및 검사 비 역시 비급여 대상이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력 교정술인 라섹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이 마치 ‘ 시각의 불편 및 상 세 불명의 난시’ 등의 상 병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4.부터 2012. 7. 4.까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136,6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9. 경부터 2013. 11.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335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9,677,03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급여비용 청구시 질병 명기 재하는 경우 확인)
1. 고발장
1. 비급 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이 중 청구자 명단, 진료 차트 (D),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피고인은 시력 교정술과 관련된 수술 전후 진료비와 검사 비가 비급여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00. 6. 30.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 부령 제 158호) 별표 2 제 2호 제나 목이 “ 사 시교 정, 안와 격리 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라고 규정하여 시술 목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