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2011. 10. 4.까지 위 병원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75회에 걸쳐 31,474,920원을 요양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부산 광역시청으로부터 194회에 걸쳐 3,649,510원을 의료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환자들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심사를 받고 이를 통보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75회에 걸쳐 31,474,920원을 요양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부산 광역시청으로부터 194회에 걸쳐 3,649,510원을 의료 급여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진 자 명단(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의료 급여)
1. 요양 급여 비용 명단, 의료 급여 비용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금액이 전부 환수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받았고 향후 일정기간 의사자격정지도 예정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