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2.5.23.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이라크국 하이파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해 8.1.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82.5.23.부터 1년 30일 간 피고회사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83.6.22. 피고회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잔여 고용기간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
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기 위하여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국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82.8.1. 의원면직되었다고 전제하고,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위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의원면직 조치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인 1982.8.1.부터 1990.11.30.까지의 임금과 위 해고일로부터 고용계약의 잔여기간인 9월의 임금 합계 금 73,339,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을 1982.5.23.부터 1년 30일로 하여 그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부터 이라크에 있는 피고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도중 지병(만성골수염)이 있는 부위인 우측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곳에는 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 피고회사에 그 치료를 위하여 귀국원을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8.1. 스스로 중도귀국한 사실 및 그 후에는 원고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부상을 입고 귀국한 다음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위 귀국원의 제출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위 귀국원이 사직원으로 처리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동안의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
2. 그러나 만일 피고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라면, 그 후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1982.8.1.에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해고하였다면 그 경위와 이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임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이 설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중의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에는 해고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고용관계는 1983.6.22.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함을 주장하여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지 1983.6.22.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는 피고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임금청구를 하고 있고, 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임금 청구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