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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9. 7. 18. 선고 88나5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67]
판시사항

기업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다른 해고와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사용자측에 장기간 계속된 잎담배수출량의 감소와 원화의 평가절상 및 노임상승으로 인한 잎담배수출채산성의 악화로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그 직원일부를 감원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 이전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도 해왔으며 해고당사자의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해고 이전에 근로자대표들의 양해를 얻어 당사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등 노동자측과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직원 중의 일부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홍태윤

피고, 피항소인

한미엽연초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69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으로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12.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1.1.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할 때가지 매월 금 3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청구를 감축하고, 예비적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원고가 1977.9.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잎담배수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12.31.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임금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할 때까지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 내지 제13호증, 을 제20호증, 원심증인 이주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1,2, 원심증인 이해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 을 제16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김달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잎담배의 수매 및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7.4.11. 설립 이후 가공한 잎담배를 연평균 10,000톤 정도씩 미국, 영국, 독일 등지로 전량 수출하여 오던 중 1982년경부터 위 각 국가에서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잎담배수요가 격감하면서 그 수출량도 1986년에는 6,300톤, 1987년에는 4,200톤으로 격감하였고 그후로도 계속 수출이 감소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수출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내 잎담배경작농가의 감소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수매한 잎담배량도 1986년에는 6,279,122킬로그램이었던 것이 1987년에는 4,216,584.5킬로그램으로 1년사이에 무려 2,062,537.5킬로그램이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 역시 앞으로 더욱 감소될 전망이며 더우기 수출잎담배대금의 결재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계속적인 평사절상과 노임상승으로 수출채산성과 대외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1985.경부터 공장불가동시의 전기수용계약을 1,200킬로와트에서 300킬로와트로 대폭 감축변경하여 전기 사용료를 줄이고, 차량보유대수를 7대에서 3대로 줄이는 한편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운전을 하게 하고 그밖에 기계제골기 증설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잎담배 수매, 포선방법의 합리화, 임차토지의 감량, 연료 및 부자재소비절약, 직원의 해외출장억제 등을 통한 행정비의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고회사의 기구 중 기획실, 관리실, 경리부를 경리부로 통합 조정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1983년 이후로는 퇴직직원이 있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기존직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는데 전체 생산비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퍼센트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약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산비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키는 방법이 달리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고용직원을 차츰 정리하기고 하여 1984.8.30.에는 먼저 소외 반재범 등 고용직 직원 5명을, 1986.1.19.에는 소외 조아성등 임시직 직원 5명을 각 권고사직 시키기에 이르렀던 사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7년에 들어와서도 피고회사의 경영상태는 계속되는 잎담배 수출량의 격감과 원화평가절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대로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자 부득이 피고회사는 1987.12.1.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장에게 개최일시를 같은 달 25. 정규사원 감원동의 요청을 그 안건으로 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통보를 하고 위 통보에 따라 같은 달 25. 경영진과 노동조합측의 소외 김한덕 등 근로자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고용인원 약 10퍼센트의 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양해를 얻고, 감원방법으로서 감원인원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잎담배수매작업과정이 컴퓨터화 됨에 따라 수매원이 과잉상태가 되어 있는데다가 수매원의 작업이 연간 2,3개월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은 경비 등 잡무에 배치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잎담배수매부서를 주된 감원대상부서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1986년과 1987년의 근무성적표상의 평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 결국 피고회사 전직원 약 60명 중 위 두해동안의 근무성적이 가장 나쁜 원고와 소외 김종완, 조중오, 조순현 등 4명과 교통사고로 장기간 구속상태에 있던 소외 김성태 등 모두 5명을 감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위 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고 사직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년과 1987년의 근무성적이 전직원 중 최하위였고, 같은 기간동안 원고가 수매한 잎담배의 단위당 수매비용이 다른 수매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는데다가 1987.11.4.에는 피고회사의 미합중국인 감독관으로부터 원고가 예천수납장에서 수매한 잎담배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주의를 받고서도 계속 수출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잎담배를 수매하여 트럭 밑바닥에 실어서 운반하였으며, 같은 해 11.19. 18:00경 예천수납장에서 잎담배를 수매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의 잎담배 비수매기인 1987.5.18.부터 같은 해 10.18까지 5개월동안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겨우 61일만 출근하고 그 나머지는 결근하였으며, 출근한 날에도 화투를 치거나 잠을 자는 등 경비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던

바, 피고회사는 이러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끝내 이에 불응하자 1987.12.31.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 및 당심증인 조순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해고당시 장기간 계속된 잎담배 수출량의 감소와 원화의 평가절상 및 노임상승으로 인한 잎담배 수출채산성의 악화 때문에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는 그 직원일부를 감원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 이전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도 해 왔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해고 당사자의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해고 이전에 근로자대표들의 양해를 얻고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사직권고를 하는 등 근로자 측과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조치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불성실한 행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4조 각호에 정한 해고의 사유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어느모로 보나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시인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해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7.12.31.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에게 당시의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인 금 275,000원과 퇴직위로금 275,000원 등 모두 금 550,000원의 지급의 제공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1988.4.13.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절차는 위와 같이 해고의 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밖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를 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을 제17호증과 위 증인 김달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그 사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이 사건 해고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34조에, 피고회사가 기업의 양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30일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정리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는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1987.12.5. 노동조합측과 이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쳤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사 노동조합에 통지된 일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30일전에 며칠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이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그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것 때문에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4조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 확장된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인환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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