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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030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건강 문제로 휴직하였다가 피고회사의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0. 18.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러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로 개두수술 후 후유증상이 존재하는 상태로 피고회사에 근무하였으나 2012년경 외상으로 다시 두부손상 및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신경학적 후유증 악화로 그 무렵 휴직한 사실, 2014년경 원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엔진 외부조립)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회사에 자필로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는 그다음 날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원고의 사직원 내용대로 2014. 10. 17. 원고를 퇴직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물론 피고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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